[ 비행기 기내반입 휴대수하물 규정은? ]
해외여행 위주의 글을 쓰다보니 또 떠나고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ㅠㅠ
알쏭달쏭한 수화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오늘은 우선 기내반입 하는 휴대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여행시에는 캐리어나 배낭에 크기에 따라 수화물을 기내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로 할것인가,
위탁수하물로 할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곤하죠?
저는 편리함을 위해서 위탁수하물을 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휴대수하물같은 경우는 발밑이 아니라 항공기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게 됩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제한이 있고 이동시 불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붙이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 카메라, 귀금속류나 고가물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휴대수하물로 하기를 권합니다.
항공기 내에 반입가능한 크기는 가로, 폭, 높이를 합했을때 115cm이하의 크기를 가능합니다.
크기 : 55*40*20cm
무게 : 10kg~12kg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전 이용하실 항공사로 미리 문의하기바랍니다.
제한물품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제한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
- 액체 :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등 - 젤: :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등 - 그외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있지 않는면 형태를 유지할수 없는 물질 |
반입가능물품 |
- 모든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 유아 동반시 휴대하는 유아용품 - 검색시 보안요원에게 별도제시 필요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
-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봉인봉투에 밀봉된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가능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함 |
제한용품!
폭발성,인솨성,유독성물질 (기내 및 위탁 모두 불가)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등 인화성 액체,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1개의 한해 반입가능
반사능.전염성.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등
기타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가능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품 (기내는 불가, 위탁수하물가능)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맥가이버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등
*안전면도날, 일반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는 반입가능
총기류.무술호신용품 : 모든 총기 및 총기용품, 총알, 전기충격기, 장난감총, 쌍절곤, 공격형 격투무기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후 위탁가능,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스포츠용품: 테니스라켓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스틱, 야구공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반입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송곡,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류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페너, 펜치류, 가축몰이 봉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 및 위탁 수하물 가능)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깍기, 긴우산, 감자칼, 병따게, 와인따개, 족집개,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콤파스
구조용품 : 소형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1쌍(여분실린더1쌍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항공사에 승인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전자장비 : 휴대용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학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등
*단 국제선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가능
* 경험담 *
제주도 가는 항공에서 불꽃놀이와 폭죽을 가져갔다가 빼앗겼고,
유럽 저가항공에서 돈가스용나이프가 걸려 문제가 됐었다
일본항공에서 장우산은 허락이 되었지만 축구공은 허가가 되지 않았다
대만항공에서 긴형태의 비눗방울 장난감(액체는 뺏음)는 기내반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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