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이전에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비행기 위탁수하물 규정에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기내수하물과 같이 내용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합니다.
위탁수하물은 캐리어나 짐을 비행기의 화물칸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탑승수속을 마치신후, 맡기신 가방이 x-ray검사를 마칠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일반 수화물 (가로+폭+높이 = 158cm이하)
-공항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처리합니다.
-항공사, 노선별, 좌석등급별 무료운송 가능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미주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 입니다.
대형 수하물 (가로+폭+높이 = 200cm이상)
-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뒤 D, J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이상 또는 가로45cm, 세로90cm, 높이70cm 이상인 경우
*대형 수하물 카운터 안내
영업시간 : 06시~21시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5번, 10번 출입구
셀프백드랍 이용
셀프백드랍: 탑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서비스로 빠르고 간편한 수하물수송이 가능하다
1. 탑승권 스캔
2. 여권스캔
3. 수하물투입
4. 수하물 위탁규정 확인
5. 수하물 태그 부착
6. 확인증 발행
*외국에서 친구가 이서비스를 이용하다 여권이 스캔이 되지 않아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공사명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이용가능승객 |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을 이용해 일반석 탑승권을 발급받은 고객 |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을 이용해 일반석 탑승권을 발급받은 고객 |
수하물 무료 허용량 | 수하물 1개(23Kg) *추가수하물 혜택적용불가 |
수하물 1개(20kg) *추가 수하물 혜택적용불가 |
이용가능시간 |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 (이용가능시간은 A,F,M카운터별 상이) |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 (이용가능시간은 A,F,M카운터별 상이) |
이용 제한 | 미주행, 연결여정, 코드쉐어 항공편승객, 유아동반승객, 모닝캄클럽 또는 프레스티지석 이상승객 | 미주행, 유아동반, 연결편이 있는 승객, 우수회원(골드)혹은 비지니스클래스 이상승객 |
셀프백드랍 이용시 주의사항
- 본인의 수하물만 위탁가능
- 한번에 수하물 1piece씩 눕혀서
- 끈이 긴가방, 가벼운 수하물등은 TUB사용
- 폭발물이나 라이터등 기내반입금지물품을 미리확인
- 길이가 90cm이하인 수하물만 이용
- 수하물 위탁후 주변에서 5분간 대기
- 동식물 위탁등은 유인카운터 이용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등의 물품
- 정부의 기빌을 누설하는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페, 지페,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입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앵속, 아편, 고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기리, 타조, 매, 올배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 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서리등
- 웅담, 사향등의 동물한약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등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압수표, 당좌수표, 우편환등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등은 제외) 및 증권
- 문화제: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 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합니다
금지물품
-라이터는 1개만 기내반입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보낼수 없습니다.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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