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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과거 BLOG Writing/여행이야기

by 중국구매대행 구대닷컴 2016. 6.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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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이전에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비행기 위탁수하물 규정에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기내수하물과 같이 내용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합니다.

 

위탁수하물은 캐리어나 짐을 비행기의 화물칸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탑승수속을 마치신후, 맡기신 가방이 x-ray검사를 마칠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일반 수화물 (가로+폭+높이 = 158cm이하)

-공항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처리합니다.

-항공사, 노선별, 좌석등급별 무료운송 가능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미주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 입니다.

 

대형 수하물 (가로+폭+높이 = 200cm이상)

-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뒤 D, J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이상 또는 가로45cm, 세로90cm, 높이70cm 이상인 경우

 

*대형 수하물 카운터 안내

영업시간 : 06시~21시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5번, 10번 출입구

 

 

셀프백드랍 이용

셀프백드랍: 탑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서비스로 빠르고 간편한 수하물수송이 가능하다

1. 탑승권 스캔

2. 여권스캔

3. 수하물투입

4. 수하물 위탁규정 확인

5. 수하물 태그 부착

6. 확인증 발행

*외국에서 친구가 이서비스를 이용하다 여권이 스캔이 되지 않아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공사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용가능승객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을 이용해 일반석 탑승권을 발급받은 고객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을 이용해 일반석 탑승권을 발급받은 고객
 수하물 무료 허용량  수하물 1개(23Kg)
*추가수하물 혜택적용불가
 수하물 1개(20kg)
*추가 수하물 혜택적용불가
 이용가능시간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
(이용가능시간은 A,F,M카운터별 상이)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
(이용가능시간은 A,F,M카운터별 상이)
이용 제한   미주행, 연결여정, 코드쉐어 항공편승객, 유아동반승객, 모닝캄클럽 또는 프레스티지석 이상승객  미주행, 유아동반, 연결편이 있는 승객, 우수회원(골드)혹은 비지니스클래스 이상승객

 

 

 

 

 

 

 

 

 

 

 

 

 

 

셀프백드랍 이용시 주의사항

- 본인의 수하물만 위탁가능

- 한번에 수하물 1piece씩 눕혀서

- 끈이 긴가방, 가벼운 수하물등은 TUB사용

- 폭발물이나 라이터등 기내반입금지물품을 미리확인

- 길이가 90cm이하인 수하물만 이용

- 수하물 위탁후 주변에서 5분간 대기

- 동식물 위탁등은 유인카운터 이용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등의 물품

- 정부의 기빌을 누설하는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페, 지페,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입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앵속, 아편, 고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기리, 타조, 매, 올배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 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서리등

- 웅담, 사향등의 동물한약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등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압수표, 당좌수표, 우편환등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등은 제외) 및 증권

- 문화제: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 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합니다

 

금지물품

-라이터는 1개만 기내반입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보낼수 없습니다.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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