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서 출자한 저가항공인 진에어의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해외여행준비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진에어 홈페이지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황과 문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 http://www.jinair.com/HOM/Service/ITBaggage.aspx
◎휴대수화물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2kg 이하인 수화물 1개 및 노트북 컴퓨터 또는 서류가방이나 핸드백은 무료로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수화물
미국(호놀룰루) 노선의 개수/무게 초과요금이란?
- 개수 초과요금 : 3개의 수화물 각 23kg 이하로 수속 시, 무료 수화물 허용 개수(2개) 초과에 따라 15만원이 징수됩니다.
- 무게 초과요금 : 2개의 수화물 각 20kg, 30kg로 수속 시, 30kg에 해당되는 수화물은 무료 수화물 허용 무게(23kg) 초과에 따라 7만 5천원이 징수됩니다.
◎스포츠 장비규정(2016년 12월 1일 부 적용)
※ 단, 골프백은 무료 수화물 허용량 적용.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시 일반 수화물과 동일하게 초과 수화물 요금징수
- 대형 스포츠 장비 기본요금(개수당, 출발지 현지통화 기준)
KRW 10,000 / USD 10 / JPY 1,000 / CNY 60 / HKD 70 / THB 300 / MYR 30 / PHP 400 / VND 225,000 / TWD 300 / AUD 13
- 스포츠 장비 운송 시 유의사항
무게 / 삼면의 합이 32kg / 70lbs, 203cm/80ins 이상인 스포츠 장비는 위탁 수화물로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장비는 전용 케이스 또는 개별 포장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개별 포장이 되지 않는 장비의 파손은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나다.
◎ 수화물 포장용품
수화물 포장비닐은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공항 카운터에서 구매하실수 있습니다.(2015년 12월 1일 부 적용)
※포장비닐은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기내반입용 애완동물 케이스는 국내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 제한 품목
기내와 수화물 모두 금지 :
- 화약류, 폭죽등 폭발물류
- 인화성 가스, 액체 및 70% 이상의 알콜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소화기, 최류가스 등 기타 위험 물질
- 드라이 아이스(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하 1인당 2.5kg 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밸런스휠, 전동스쿠터, 미니서그웨이 등
기내 반입 제한, 수화물 가능
무기로 사용되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는 품목은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위탁 수화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 커터칼 등 창/도검류
-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 모든 총기류
-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등 무술호신용품
- 도끼, 망치, 송곳 등 공구류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성 항공기 이용시,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미리리터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유아식 및 의약품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
운송이 가능한 품목
다음과 같은 물품은 제한적으로 기내,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 생활도구류
-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학용품
-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위탁 수화물 탁송 제한 용한 품목(기내가능, 수화물 금지)
- 다음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으며, 필요시 직접 휴대하시기바람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페,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되는 의약품
- 전자담배는 화자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휴대바람, 전자담배의 기내 충전 및 흡연 금지!
리튬배터리 반입 규정
◎ 초과 수화물 요금안내
◎ 수화물 배상안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수화물에 파손,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주어집, 이용구간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해당 협약이 그 이외 구간에서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됨
승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 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진에어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함
수화물 지연은 21이내에 수화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7일이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출발지에서 탑승수속시 받으신 승객 본인가방의 수화물 영수증 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보상 불가 물품
- 일상적인 수화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등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다고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액체류(화장품, 꿀, 술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고 스포츠용품 및 위탁수화물로 접수된 악기류
-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유실물 안내
- 기내에서 발견된 품목은 도착지 공항에서 보관합니다.
- 면세품 및 반출불가 물품은 세관으로 인계합니다.
- 습득후 14일 이내 찾아가지 않으신 물품은 폐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에 두고 내리신 물품 외 공항시설 또는 공항 이동 중 분실한 물품은 해당 공항의 유실물 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서비스센터 : 160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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