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햇을 경우
일정 정도 보전받는 금액을 말하며,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여 받지 못하고
체불된 임금을 정부에서 보전받는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 받는것을 말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체당급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체당금지급청구서에는 청구인, 체당금, 임금의뢰,
대상사업주, 청구일자등 사항이 기재된다
필요서류는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지불확인서,
임금명세서, 임근체불 최고장
위의 내용과 같이 받지 못한 월급 /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았음으로 소액체당금을
임금 중 최대300만원까지를 지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전에 신청해논 임금체불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부로 방문하여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습니다 (우편과 직접수령)
※직접수령시 미리 연락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3일정도 후에 받을수 있다고 하였으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고용노동부는 확인서 발급까지가 역활이고
그 이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줍니다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이 통보가 된다고 하네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한 월급 / 퇴직금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저같은 경우는 소액이라서 이 제도가 적합할껏같아 신청합니다.
모두들 못받은 임금은
꼭!!!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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