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임금체불신청서 인터넷접수 ]
임금체불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는데,
직접방문도 있지만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위에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에 들어가시면
민원마당을 마우스를 올리게되면
민원신청을 누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신청의 많은 신청서들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성이 궁금하신분은 서식파일을 우선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내용이 서식파일에 포함된 내용이고
사업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등을 기록해야됩니다.
나의 민원조회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진행사항도 알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후 접수 문자가 오며,
담당자가 배정되면 출석요구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임금체불이 되어있는 저와같은 상황을 가진분들은
빠른시일안에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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