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나는 어떤 유형일까?

:: 과거 BLOG Writing/생생 제품후기

by 중국구매대행 구대닷컴 2016. 7. 27. 22:09

본문

 

[ 취업성공패키지 나는 어떤 유형일까? ]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호라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두가지 유형

Ⅰ유형

- 저소득층(만 18~6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건강보험료 확인)

-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자 등

 

Ⅱ 유형

- 청년층 :  만 18~34세 미취업자(소득제한 없음)

- 중장년층 :  만35~34세 미취업자로서 중위소득 100%이하(간강보험료 기준)의 가구원

- 영세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유형

 Ⅰ유형 (고용센터 진행)

Ⅱ 유형(민간위탁기관 진행) 

 지원내용

 

 -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훈련과정의 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영위시 최고

   1백만원의 성공수당 지급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훈련과정 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종과 훈련종류에 따라 10~30% 자비부담액 발생

  · 자비부담액은 취업 시 환급(일정요건 충족)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진행과정

 

- 접수 대기 기간 : 결재, 배정 등(최대 2주)

 - 1단계 : 3번의 필수적인 상담 및 집단상담 참여 (3주)

 - 2단계 : 6개월 동안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같은 직종의

            3개 훈련과정 참여

 - 3단계 :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지원

 

 

 - 접수 대기기간 : 결재, 배정 등 (최대 2주)

 - 1단계 : 3번의 필수적인 상담 및 집단상담 등 참여(3주)

 - 구직활동단계 :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및 취업상담(2주)

 - 2단계 : 6개월 동안 2백만원 한도 내에서 같은 직종의 3개

            훈련과정 참여

 - 3단계 :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지원

 

 접수서류

 - 신분증, 등본

 -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전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분증, 등본

 1. 상급학교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학교장 확인서

 2.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및 대학생 :

  · 마지막 학년 재학생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 졸업생 :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

 3. 중장년층 :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1단계

취업상담 

 

  1. 구직등록    2.초기상담    3.직업심리검사    4.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Ⅰ유형 :  최대 25만원 지급

    Ⅱ유형 :  최대 20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1. 직업훈련   2.중소기업청년인턴   3.청년인턴    4.창업지원 등

  - 직업능력개발 지원

   · 훈련비(200~300만원) 지원    

   Ⅰ유형 :  훈련비 전액 지원

   Ⅱ유형 :  훈련비의 70~90%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월 최대 28만 4천원씩 6개월간 지원

 

 3단계

취업알선

 

 1. 자기소개서 클리닉   2.직업정보 제공   3.동행면접 실시

  -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성공시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 방문상담 또는 알선시 실비 최대 6만원 지급(월1회, 2만원)

 

 종료후

사후관리

 

 기간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알선, 맞춤 구인정보 제공, 행사 참여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훈련과정 검색 : www.HRD.go.kr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